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부칙
1991.05.23 개정전1991.05.23 개정후
제194조의16【별도합산 과세표준】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1ㆍ5ㆍ23>(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