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 분리과세 대상토지 ]

①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0ㆍ6ㆍ29, 1991ㆍ5ㆍ23,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8ㆍ21, 1995ㆍ12ㆍ30>

1.

공장용지[적용 1990ㆍ6ㆍ1부터]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ㆍ시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구ㆍ시ㆍ읍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도시계획구역밖의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이 경우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제84조의4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이 경우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0ㆍ6ㆍ29, 1991ㆍ5ㆍ23,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

③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골프장ㆍ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0ㆍ6ㆍ29, 1994ㆍ12ㆍ31, 1995ㆍ8ㆍ21>

1.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안의 모든 토지

2.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의 부속토지

3.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내무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 993제곱미터[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

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5ㆍ23,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2ㆍ15>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하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

13.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⑤

제1항제2호(4) 내지 (6)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90ㆍ6ㆍ29,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