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개정)

부칙
2003.11.29 개정전2003.11.29 개정후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①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①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공장용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2002.12.30 개정)

1.

공장용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2002.12.30 개정)

2.

전ㆍ답ㆍ과수원(1999.12.28 개정)

2.

전ㆍ답ㆍ과수원(1999.12.28 개정)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2002.12.30 개정)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2002.12.30 개정)

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2001.12.31 개정)

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2001.12.31 개정)

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1999.12.28 신설)

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1999.12.28 신설)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1997.10.01 신설)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1997.10.01 신설)

마.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2002.12.30 개정)

마.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2002.12.30 개정)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1997.10.01 신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1997.10.01 신설)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 │가축두수│ 축사 및 │ 초지 또는 사료포 │ │

│ │ │(연중 │ 부대시설 │ │ │

│ │ │최고 ├───┬───┼────┬────┤ │

│ 구분 │사업│두수를 │ 축사 │ 부대 │ 초지 │ 사료포 │ 비고 │

│ │ │말한다) │(제곱 │ 시설 │(헥타르)│(헥타르)│ │

│ │ │ │ 미터)│(제곱 │ │ │ │

│ │ │ │ │미터) │ │ │ │

├────┼──┼────┼───┼───┼────┼────┼─────┤

│1. 한우 │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ㆍ노새ㆍ│

│ (육우) │사업│ │ │ │ │ │당나귀 │

│ │ │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2. 한우 │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

│ (육우) │사업│ │ │ │ │ │ │

│ │ │ │ │ │ │ │ │

│3. 유우 │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 │사업│ │ │ │ │ │ │

│4. 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 │사업│ │ │ │ │ │ │

│5. 사슴 │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사업│ │ │ │ │ │ │

│6. 토끼 │사육│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 │

│ │사업│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7. 돼지 │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8. 가금 │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 │사업│ │ │ │ │ │ │

│ │ │ │ │ │ │ │ │

│9. 밍크 │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2002.12.30 개정)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 │가축두수│ 축사 및 │ 초지 또는 사료포 │ │

│ │ │(연중 │ 부대시설 │ │ │

│ │ │최고 ├───┬───┼────┬────┤ │

│ 구분 │사업│두수를 │ 축사 │ 부대 │ 초지 │ 사료포 │ 비고 │

│ │ │말한다) │(제곱 │ 시설 │(헥타르)│(헥타르)│ │

│ │ │ │ 미터)│(제곱 │ │ │ │

│ │ │ │ │미터) │ │ │ │

├────┼──┼────┼───┼───┼────┼────┼─────┤

│1. 한우 │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ㆍ노새ㆍ│

│ (육우) │사업│ │ │ │ │ │당나귀 │

│ │ │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2. 한우 │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

│ (육우) │사업│ │ │ │ │ │ │

│ │ │ │ │ │ │ │ │

│3. 유우 │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 │사업│ │ │ │ │ │ │

│4. 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 │사업│ │ │ │ │ │ │

│5. 사슴 │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사업│ │ │ │ │ │ │

│6. 토끼 │사육│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 │

│ │사업│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7. 돼지 │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8. 가금 │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 │사업│ │ │ │ │ │ │

│ │ │ │ │ │ │ │ │

│9. 밍크 │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2002.12.30 개정)

②

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1991.05.23 신설)

②

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1991.05.23 신설)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2003.09.29 개정)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2003.09.29 개정)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1991.05.23 신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1991.05.23 신설)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1991.05.23 신설)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1991.05.23 신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2000.07.01 개정)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2000.07.01 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2000.07.01 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2000.07.01 개정)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2000.07.01 신설)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2000.07.01 신설)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2000.07.01 신설)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2000.07.01 신설)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2000.12.29 신설)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2000.12.29 신설)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1997.10.01 신설)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1997.10.01 신설)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2000.12.29 신설)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2000.12.29 신설)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1997.10.01 신설)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1997.10.01 신설)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안의 임야(2001.12.31 개정)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안의 임야(2001.12.31 개정)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1998.07.16 신설)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1998.07.16 신설)

③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ㆍ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998.12.31 개정)

③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ㆍ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삭제(1998.12.31 개정)

1.

삭제(1998.12.31 개정)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의 부속토지(1998.12.31 개정)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의 부속토지(1998.12.31 개정)

2의2.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2000.12.29 신설)

2의2.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2000.12.29 신설)

3.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 993제곱미터[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1998.07.16 개정)

3.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 993제곱미터[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1998.07.16 개정)

4.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토지(1998.07.16 개정)

4.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토지(1998.07.16 개정)

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개정)

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개정)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1999.12.31 개정)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1999.12.31 개정)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1999.12.31 개정)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1999.12.31 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30 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30 개정)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1998.07.16 신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1998.07.16 신설)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2001.12.31 개정)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2001.12.31 개정)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1998.07.16 신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1998.07.16 신설)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1999.12.31 신설)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1999.12.31 신설)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2003.06.30 개정)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2003.11.29 개정)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1999.06.08 신설)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1999.06.08 신설)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2000.12.29 신설)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2000.12.29 신설)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1998.07.16 신설)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1998.07.16 신설)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1998.07.16 신설)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1998.07.16 신설)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2001.12.31 개정)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2001.12.31 개정)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2000.12.29 신설)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2000.12.29 신설)

1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1998.07.16 신설)

1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1998.07.16 신설)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1995.12.30 신설)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1995.12.30 신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2001.12.31 개정)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2001.12.31 개정)

1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2003.06.30 개정)

1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2003.06.30 개정)

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1998.12.31 신설)

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1998.12.31 신설)

20.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1998.12.31 신설)

20.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1998.12.31 신설)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2001.12.31 개정)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2001.12.31 개정)

2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2002.12.30 개정)

2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2002.12.30 개정)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2001.12.31 신설)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2001.12.31 신설)

⑤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2002.12.30 개정)

⑤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2002.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