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1989.08.24 신설) ]

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0.6.29, 1991.12.31, 1993.12.31, 1994.12.31, 1995.8.21, 1995.12.30, 1996.12.31, 1998.7.16, 1999.12.31, 2001.12.31, 2002.12.30>

1.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

2.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

│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신설 1991.5.23, 1992.6.11, 1994.12.31, 1995.8.21, 1995.12.30, 1996.4.27, 1996.12.31, 1997.10.1, 1998.6.24, 1998.7.16,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3.6.30>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ㆍ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