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

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0ㆍ6ㆍ29,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8ㆍ2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적용 1990ㆍ6ㆍ1부터]

2.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

| | ㆍ주거전용지역 | 5 배 |

| +-------------------------------------+--------+

|도 | ㆍ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 3 배 |

|시 +-------------------------------------+--------+

|계 | ㆍ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 4 배 |

|획 | 전용공업지역 | |

|구 +-------------------------------------+--------+

|역 | ㆍ녹지지역 | 7 배 |

| +-------------------------------------+--------+

| | ㆍ미계획지역 | 4 배 |

+---+-------------------------------------+--------+

|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7 배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신설 1991ㆍ5ㆍ23, 1992ㆍ6ㆍ11, 1994ㆍ12ㆍ31, 1995ㆍ8ㆍ21, 1995ㆍ12ㆍ30, 1996ㆍ4ㆍ27, 1996ㆍ12ㆍ31>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정비업 허가기준상의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로서 동법의 시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 보세 구역중 보세장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사업 및 자동차폐차사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또는 자동차폐차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도ㆍ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또는 집배송단지로서 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