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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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0ㆍ6ㆍ29>(1991.05.23 신설) | |
1. 공장 구내의 건축물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적용 1990ㆍ6ㆍ1부터](1991.05.23 신설) | |
2.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1991.05.23 신설)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1991.05.23 신설) | |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적용 1990ㆍ6ㆍ1부터](1991.05.23 신설) | |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 ㆍ주거전용지역 | 5 배 || +-------------------------------------+--------+|도 | ㆍ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 3 배 ||시 +-------------------------------------+--------+|계 | ㆍ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 4 배 ||획 | 전용공업지역 | ||구 +-------------------------------------+--------+|역 | ㆍ녹지지역 | 7 배 || +-------------------------------------+--------+| | ㆍ미계획지역 | 4 배 |+---+-------------------------------------+--------+|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7 배 |+-----------------------------------------+--------+(1991.05.23 신설)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신설 1991ㆍ5ㆍ23>(1991.05.23 신설) | |
1.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정류장용 토지(1991.05.23 신설) | |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1991.05.23 신설) | |
3.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 허가기준상의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1991.05.23 신설) | |
4.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로서 동법의 시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1991.05.23 신설) | |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 보세 구역중 보세장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1991.05.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