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2 [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등 ]

법 제234조의13제2항제10호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로ㆍ공원등과 제13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30(공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