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19422호 (2006.03.29 개정)

부칙
2006.03.29 개정전2006.03.29 개정후
제19조【납세증명서】제19조【납세증명서】

법 제38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1999.12.31 개정)

법 제38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200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