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납세관리인의 변경 ]
①
시장ㆍ군수는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