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2조대통령령 제20708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182조【세액의 공제ㆍ환부의 대상 및 범위<개정 2001.12.31>】제182조【세액의 공제·환부의 대상 및 범위】

(세액의 공제ㆍ환부의 대상 및 범위)(2008.02.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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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3조의9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2001.12.31 개정)

①

법 제233조의9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②

제1항의 공제 및 환부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를 신청한다.(2001.12.31 개정)

②

제1항의 공제 및 환부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를 신청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