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6.04.26 제27102호

2016.04.26 제271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