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부칙2016.04.26 제27102호▼2016.04.26 제27102호인쇄보관2016.04.26 제27102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