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5.0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2015.0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주택법」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31> 및 <32>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