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개정)

부칙
2021.12.31 개정전2021.12.31 개정후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개정 전 판본(2022.12.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202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