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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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 |
| 개정 전 판본(2022.12.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2021.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