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부칙
2023.12.29 제340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가액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해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물변제 및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무상취득 등으로 보지 않는 계약해제 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무상취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같은 호 나목6) 외의 개정사항만 해당한다] 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