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2016.08.11 삭제) ]
삭제(2016.08.11)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삭제(2016.08.11)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