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 결손처분 ]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996.12.31 개정)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2006.03.29 개정)

3.

삭제(1996.12.31 개정)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1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