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 특수작물의 범위 ]
①
법 제197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약용작물ㆍ다류ㆍ화훼류ㆍ참깨ㆍ들깨ㆍ땅콩ㆍ호프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7조제4호에서 "소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물을 말한다.<개정 1985ㆍ8ㆍ26>
1.
화본과 : 죽순
2.
토란과 : 토란ㆍ곤약
3.
백합과 : 아스파라가스ㆍ양파ㆍ달래ㆍ마늘ㆍ파ㆍ부추ㆍ염교ㆍ리이크
4.
마과 : 마
5.
생강과 : 생강
6.
명아주과 : 근대ㆍ시금치ㆍ비트
7.
십자화과 : 양배추ㆍ배추ㆍ유채ㆍ춘채ㆍ갓ㆍ순무ㆍ홍당무ㆍ무우ㆍ생강무우ㆍ케일ㆍ투우타베이커ㆍ체채
8.
아욱과 : 아욱ㆍ오크라
9.
산형화과 : 셀러리ㆍ당근ㆍ미나리ㆍ고수ㆍ삼엽채ㆍ파스닙ㆍ파슬리
10.
가지과 : 고추ㆍ도마도ㆍ가지
11.
박과 : 수박ㆍ참외ㆍ멜론ㆍ오이ㆍ호박ㆍ박ㆍ동아
12.
국화과 : 우엉ㆍ쑥갓ㆍ상치ㆍ머위ㆍ엔디브
13.
도라지과 : 도라지ㆍ더덕
14.
장미과 : 딸기
15.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