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 농지세과세대상 농지 ]

①

법 제198조에서 규정한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②

토지대장 미등록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