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대통령령 제18669호 (2005.01.05 개정)
| 2005.01.05 개정전 | 2005.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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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
시장ㆍ군수가 법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2005.01.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