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대통령령 제18669호 (2005.01.05 개정)

부칙
2005.01.05 개정전2005.01.05 개정후
제140조【주택의 구분】
개정 전 판본(2003.11.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2005.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