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대통령령 제16673호 (1999.12.31 개정)
| 1999.12.31 개정전 | 199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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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결손처분】 | 제14조【결손처분】 |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4ㆍ4ㆍ6, 1991ㆍ5ㆍ23> |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996.12.31 개정) |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된 때 |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때 | |
3. 삭제(1996.12.31 개정) | |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ㆍ4ㆍ6, 1990ㆍ12ㆍ31, 1991ㆍ5ㆍ23, 1993ㆍ12ㆍ31> |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1 개정)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