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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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 |
| 개정 전 판본(2022.12.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2021.12.31 신설) | |
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2021.12.31 신설) | |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2021.12.31 신설) | |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2021.12.31 신설) | |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2021.12.31 신설) | |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2021.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