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4대통령령 제15211호 (1996.12.31 개정)
| 1996.12.31 개정전 | 1996.12.31 개정후 |
|---|---|
| 제14조의4【지방세의 우선】 | |
| 개정 전 판본(199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재산세ㆍ자동차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로 한다.(1996.12.31 신설) | |
| 1996.12.31 개정전 | 1996.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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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4【지방세의 우선】 | |
| 개정 전 판본(199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재산세ㆍ자동차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로 한다.(1996.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