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2021.12.31 신설) ]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2025.12.31 개정)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대통령령 제36043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