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대통령령 제36043호 (2025.12.31 개정)
| 2025.12.31 개정전 | 202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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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2021.12.31 신설) |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2025.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