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대통령령 제17849호 (2002.12.30 개정)

부칙
2002.12.30 개정전2002.12.30 개정후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1994.12.31 신설)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1994.12.31 신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994.12.31 신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994.12.31 신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1994.12.31 신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1994.12.3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1994.12.3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1994.12.31 신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1994.12.31 신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2002.12.30 개정)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1994.12.31 신설)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1994.12.31 신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1994.12.31 신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199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