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대통령령 제14481호 (1994.12.31 개정)
| 1994.12.31 개정전 | 199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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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 |
| 개정 전 판본(1994.12.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1994.12.31 신설) | |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994.12.31 신설)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1994.12.31 신설) | |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1994.12.31 신설) | |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1994.12.31 신설) | |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1994.12.31 신설) | |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1994.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