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 [ 가산금 ]
①
삭제<1976ㆍ12ㆍ31>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4ㆍ12ㆍ31>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5만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신설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984ㆍ12ㆍ31>
삭제<1976ㆍ12ㆍ31>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4ㆍ12ㆍ31>
법 제27조제4항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5만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신설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98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