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 [ 가산금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까지 징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