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 재산세의 현황부과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86ㆍ12ㆍ31, 1989ㆍ8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