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대통령령 제31343호 (2020.12.31 개정)

부칙
2020.12.31 개정전2020.12.31 개정후
제139조【납세고지】제139조【납세고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202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