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 화재위험 건축물 ]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4.6>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2011.04.06 개정)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2011.04.06 개정)

마.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2011.04.06 개정)

사.

공장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2011.04.06 개정)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