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대통령령 제21498호 (2009.05.21 개정)
| 2009.05.21 개정전 | 2009.05.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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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 |
| 개정 전 판본(2007.07.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2009.05.21 신설) |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009.05.21 신설) |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2009.05.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