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대통령령 제21498호 (2009.05.21 개정)

부칙
2009.05.21 개정전2009.05.21 개정후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 전 판본(2007.07.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2009.05.21 신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009.05.21 신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2009.05.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