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부칙
2021.08.10 제31941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2021.08.10 제31941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2호마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을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