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부칙

2016.01.19 제2691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1.19 제2691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