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의5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부칙
1991.05.23 개정전1991.05.23 개정후
제137조의5【공공시설물의 범위】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84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용청사ㆍ도서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