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의5대통령령 제13372호 (1991.05.23 개정)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
| 제137조의5【공공시설물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84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용청사ㆍ도서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1991.05.23 신설) | |
| 1991.05.23 개정전 | 1991.05.23 개정후 |
|---|---|
| 제137조의5【공공시설물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1977.09.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84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용청사ㆍ도서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1991.05.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