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 과세대상 ]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5.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