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대통령령 제25545호 (2014.08.12 개정)

부칙
2014.08.12 개정전2014.08.12 개정후
제136조【과세대상】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2.

지하수

2.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2014.01.01 개정)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2014.01.01 개정)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5.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5.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2014.08.12 개정)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2014.01.01 신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2014.01.01 신설)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2014.01.01 신설)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2014.01.01 신설)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2014.01.01 신설)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2014.01.01 신설)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2014.01.01 신설)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