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대통령령 제25058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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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과세대상】 | 제136조【과세대상】 |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
2. 지하수 | 2. 지하수 |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2013.03.23 개정) |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2014.01.01 개정) |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
5.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 5.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 |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2014.01.01 신설) |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2014.01.01 신설) | |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2014.01.01 신설) | |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