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법 제18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00.12.29 개정)
법 제18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