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대통령령 제17052호 (2000.12.29 개정)

부칙
2000.12.29 개정전2000.12.29 개정후
제136조의3【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제136조의3【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184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1976.12.31 신설)

법 제18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농촌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농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1976.12.31 신설)

2.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 다만, 그 일부를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1976.12.31 신설)

3.

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건축물.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76.12.31 신설)

4.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1976.12.31 신설)

5.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