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대통령령 제17052호 (2000.12.29 개정)
| 2000.12.29 개정전 | 200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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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의3【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제136조의3【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법 제184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1976.12.31 신설) | 법 제18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00.12.29 개정) |
1. 농촌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농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1976.12.31 신설) | |
2.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 다만, 그 일부를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1976.12.31 신설) | |
3. 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건축물.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76.12.31 신설) | |
4.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1976.12.31 신설) | |
5.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