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5조 [ 수익사업의 범위등 ]

①

법 제18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