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대통령령 제25910호 (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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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신고 및 납부】 | 제132조【신고 및 납부】 |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