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부칙
2010.10.14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0.10.14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7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