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부칙
2010.10.01 제224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2010.10.01 제224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