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 조정세율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