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대통령령 제25910호 (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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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조【조정세율】 | 제131조【조정세율】 |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2014.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