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 [ 면허관계서류의 열람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