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개정)

부칙
2016.12.30 개정전2016.12.30 개정후
제130조【과세대장 비치】제130조【과세대장 비치】

시장ㆍ군수는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2010.12.30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201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