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9 [ 특별징수의 범위 ]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 함은 농지세의 특별징수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 함은 농지세의 특별징수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